센터소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LH가 함께합니다.정부는「건축물관리법」시행(‘20.5.1)에 따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20.2.24)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에 위치한 의무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사업자
정보제공 및 견적 지원
보강공법, 예상 공사비 등
보강계획 적정성 검토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자
등록 신청접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자
교육 및 관리
시공 모니터링 시행
공사 완료검사 시행
(무작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