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거나 권한을 이양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 신청자가 선정
사업추진 절차 및 접수방법
사업절차안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보강사업자와 함께 보강계획 수립
사업절차 흐름도
STEP 1
지원신청
신청접수
신청 : 사업신청자접수 : LH
대상확인
시ㆍ군ㆍ구
사업자POOL 제공
LH ▶ 사업신청자
STEP 2
보강계획
보강계획수립
사업신청자 / 보강사업자
보강계획검토
요청 : 사업신청자검토 : LH
승인신청
사업신청자 ▶ 시ㆍ군ㆍ구
STEP 3
심사 및 교부
선정심사
시ㆍ군ㆍ구
선정심사위원회
결과통보 및 사업비선정
시ㆍ군ㆍ구 ▶ 시ㆍ도 ▶ 국토부
국비교부
국토부 ▶ 시ㆍ도 ▶ 시ㆍ군ㆍ구
STEP 4
시행 및 정산
공사계약 및 시행
사업신청자 / 보강사업자LH : 시공 모니터링 시행
(무작위선정)
완료 및 검사
시ㆍ군ㆍ구LH : 사후 샘플링 검사
(무작위선정)
결과보고,사업비정산
시ㆍ군ㆍ구 ▶ 시ㆍ도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