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 사업신청자 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거나 권한을 이양받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 보강사업자 란?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시공이 가능한 사업자로 사업 신청자가 선정

사업절차

사업추진 절차 및 접수방법

사업절차안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지원사업 신청 후, 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로 제출 * 건축물 관리자는 보강사업자와 함께 보강계획 수립

사업절차 흐름도

  • STEP 1

    지원신청

    신청접수

    신청 : 사업신청자접수 : LH

    대상확인

    시ㆍ군ㆍ구

    사업자POOL 제공

    LH ▶ 사업신청자

  • STEP 2

    보강계획

    보강계획수립

    사업신청자 / 보강사업자

    보강계획검토

    요청 : 사업신청자검토 : LH

    승인신청

    사업신청자 ▶ 시ㆍ군ㆍ구

  • STEP 3

    심사 및 교부

    선정심사

    시ㆍ군ㆍ구
    선정심사위원회

    결과통보 및 사업비선정

    시ㆍ군ㆍ구 ▶ 시ㆍ도 ▶ 국토부

    국비교부

    국토부 ▶ 시ㆍ도 ▶ 시ㆍ군ㆍ구

  • STEP 4

    시행 및 정산

    공사계약 및 시행

    사업신청자 / 보강사업자LH : 시공 모니터링 시행
    (무작위선정)

    완료 및 검사

    시ㆍ군ㆍ구LH : 사후 샘플링 검사
    (무작위선정)

    결과보고,사업비정산

    시ㆍ군ㆍ구 ▶ 시ㆍ도 ▶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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