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스킵네비게이션

 

알림/홍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FAQ

  • 화재안전성능보강 완료 후 보조금을 받았고,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내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변경한 용도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이 아니므로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대출이 필요하거나 양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을 지원받아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한 시설은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12개월) 내에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서식13」에 따른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신 후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 (재산 처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 부기등기의 사후관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이드라인에 있는<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anum 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서식4」</span>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서 검사 후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를 사후관기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br /> 지자체에서<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anum 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 「서식4」</span>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보고서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 <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Nanum Gothic", sans-serif; font-size: 12px;">「서식8」</span>의 부기등기 관련자료를 발급하면서 부기등기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 벽돌이나 콘크리트 위에 가연성 재료(목재 등)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보강대상에 해당하는지?
    가연성 외장재란, 외단열 공법으로서 단열재·외벽마감재 모두 난연재료 미만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단열 공법이 아니면서, 외벽에 가연성 마감재만 시공되어 있는 경우는 보강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표 비고의 외벽마감 두께 기준은 단열재인지, 마감재 포함인지?
    두께의 기준은 단열재입니다.

    * 단,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두께는 불연재료의 경우 미네랄울 155mm, 준불연재료의 경우 PF보드 90mm, 난연재료의 경우 비드법1종 보온판 155mm를 적용한 것이므로, 이 외의 재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한 두께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료실-관련서식 페이지의 "보강계획 보고서 작성 및 작성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기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을 발급하며,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지자체 공문 및 증명서,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서식(등기소 제공)
  • 2025년 12월 31일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관리법」 제52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보강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는 누가 확인하나요?
    시‧군‧구에서는 보강결과 승인 시 보강결과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에서는 보강공사 중 공사현장에 대한 불시 모니터링 예정입니다.
  • 보강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완료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당초 보강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기 교부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필수공법이 아닌 원하는 공법을 선택해서 보강하는 경우도 성능보강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필수공법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필수공법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택공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