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지금 신청하세요!소유한 건축물이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보강 의무대상인지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결과 의무대상이라면 ‘25.12.31 까지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가연성외장재 사용,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분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ㆍ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 수련원 | 무관 |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 미만 ) |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
(의료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의료ㆍ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ㆍ청소년수련원)
귀하의 건축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귀하의 건축물은 “”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건 | 충족 여부 |
---|---|
3층 이상 | ![]()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 |
스프링클러 미설치 | ![]() |
‘25. 12.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하며,지원사업 신청 시 보조금(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
(연면적 1,000㎡ 미만/고시원ㆍ목욕장ㆍ산후조리원ㆍ학원)
귀하의 건축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귀하의 건축물은 “”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건 | 충족 여부 |
---|---|
3층 이상 | ![]() |
연면적 1,000㎡ 미만 | ![]() |
1층 필로티 주차장 | ![]() |
가연성 외장재 사용 | ![]() |
스프링클러 미설치 | ![]() |
‘25. 12. 31일까지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하여야 하며,지원사업 신청 시 보조금(최대 약 2,6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